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증거확보│증거보전신청│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해 신청하신 사례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5 00:14
조회
61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상간 손해배상 등 사건을 의뢰하여 수행중이며,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요청한 직후,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의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는 정보를 받아서 즉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증거보전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해당 모텔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 모든 숙박업소에 각 연락하여 증거보전신청 중임을 설명하면서 CCTV가 삭제되는 시기를 문의하고, 가급적 CCTV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각 숙박업소의 CCTV 삭제 기한을 전달하며 시일이 촉박하며 해당 기한 안에는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직접 재판부에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보전결정을 신청한 바로 다음날 결정을 받았고, 증거보전결정이 나온 후 바로 해당 모텔 등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신청서 제출과 시의적절한 협조 요청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상간손해배상소송 #증거보전신청결정 #증거확보 #민사소송법 #상간소송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