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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58

단기알바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촬영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취업한 후 첫 주동안은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도록 사진촬영업무만을 진행하였고, 약속했던 주급도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시켰는데, 이를 두 번째 하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하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양형자료를 안내함과 동시에 사기집단과의 대화내용 모두를 캡쳐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재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기범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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