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강제조정│상간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받은 사안, 1천 2백만원에 조정 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9 00:14
조회
61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소외 여성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 소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외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외 여성과 원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의 귀책이 중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1,2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외도 #유책배우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상간손해배상 #불법행위입증 #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