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위반, 성매매알선│유흥주점에서 성매매행위로 신고당해 형사 입건·영업정지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2 00:14
조회
71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혼자 온 손님이 접객원을 요청하여 넣어주었는데, 둘 사이에 성매매행위가 있었고, 손님이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및 영업정지의 사전처분을 받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안에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라며 극구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주대를 초과한 금원을 손님이 입금한 사정, 의뢰인이 과거에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의뢰인이 주대와 화대로 추정되는 금원을 포함한 돈을 손님에게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손님이 주대를 초과하여 입금한 금원은 사건 당일 반환하였으며, 과거 영업정지 전력이 오히려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이유이고, 손님이 신고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손님에게 돈을 반환한 것은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같은 취지로 사전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검사는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사전처분에 관하여는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처분 유보 결정이 나왔으며, 보완수사 단계에서 재차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코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규제법위반 #성매매알선 #유흥주점 #영업정지 #성범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