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횡령금청구등│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1억원과 장례비 중 일부 미사용 금액 반환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6-10 00:04
조회
54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및 횡령금 청구를 제기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친생모였던 망인 C의 단독 상속인으로, C가 피고에게 맡긴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 1억 원과, 피고가 사용한 장례비 중 일부 금액(2천만 원 중 일부 미사용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 보관금 반환 여부와 증여 의혹
- 피고는 망인 C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C에게 계속 지급했던 점과, 피고가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장례비용과 반환 의무
- 피고는 C의 전세보증금에서 사용한 장례비가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적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법원은 민법상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된 항목과 실제 사용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일부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복잡한 가족 관계와 상속권 확인
- 원고는 C의 친생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법적 부모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 선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보관금 반환 인정
-
피고는 망인 C가 자신에게 맡긴 보관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장례비 미사용 금액 반환
-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장례비 2천만 원 중, 실제 사용 내역을 제외한 1천 2백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및 지연 이자 부과
- 피고는 반환금에 대해 2014년 7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이후로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 3/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횡령금청구등 #일부승소
서-민1506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