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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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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승소│시사회비용청구│원고변호│이벤트 협약서에 따라 발생한 6천 6백만원의 시사회 비용 지급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5-28 00:03
조회
99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벤트 협약서에 따라 발생한 시사회 비용 6천 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영화 <OOOO>의 투자자이자 배급사로, 피고와 체결한 이벤트 협약서를 통해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행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 이벤트 협약서의 신종 비즈니스 모델
  • 협약에 따라 피고는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여 영화 시사회에 참석시키고, 원고는 시사회 상영 및 팬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이벤트 협약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확대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 피고의 채무 불이행
  • 피고는 협약에 명시된 대로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금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서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 무변론 판결
  • 피고는 본 소송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비용 지급 의무 인정
  • 피고는 원고에게 6천 6백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는 2015년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2.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내용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규정)
  • 상법 제54조 (지연 이자 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송 촉진을 위한 지연 이자 규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시사회비용청구 #원고변호 #전부승소

서-민15052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