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22 00:13
조회
50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