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21 00:12
조회
51
의뢰인은 이혼 등 사건의 피고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한 225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피고의 보험 중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주장 및 입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용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6,563,579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3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