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고치는 수법으로 동창에게 이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었다고 기소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4 11:41
조회
146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의 사람으로, 특정 시스템 구축 공사 관련 결제를 담당한 주무관이었습니다. 특정 시스템 관련 기업 사내이사인 피고인 B씨는 의뢰인과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우연히도 해당 시스템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피고인 B씨의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보니, 피고인 B씨의 회사는 해당 시스템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 요청서 작성 당시 공무원인 의뢰인은 “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갖추고,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작성하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 B씨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스템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될 수 없는 업체였는데도 의뢰인과 피고인 B씨의 친분으로 인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냐며 해당 공공기관과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검찰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고치는 수법으로 동창인 피고인 B씨에게 이로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기소하게 되었으며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어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경제범죄팀 변호인단을 배정한 후 먼저 의뢰인께 배임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임죄는 CEO, 이사, 관리직 등 한 기업, 기관 등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과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유죄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들과 심각성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변호인단이 면담 내용, 증거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분석해보니,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 몇가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동의 하에 무죄 주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형사재판 준비를 철저히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수의계약 업체들을 비교 분석할 당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씨의 회사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이 충분했기에 사기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임을 확인했다.“라고 작성한 내용 또한 해당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적인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시스템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기소된 4가지 범죄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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