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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손해배상│강제추행 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0 16:42
조회
34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어릴 적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위 결정에 따라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언니 4명으로,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000만 원, 피해자의 언니에게 1,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강간"에 이를 정도로 중하고, 피고들이 반성이 없는 점, 위 사건으로 아직도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위가 강제추행 정도에 불과하고, 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이 평소 스킨쉽을 할 정도로 친하고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점,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문 사과문 등을 제출한 점, 이를 원고들이 거부해 온 점,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유사 판례에서 인정한 금액에 비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청구취지 감축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500만 원, 피해자의 언니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인 1억 3,000만 원 중 4,300만 원에 대해 일부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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