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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 중단과 더불어 물품대금 4억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20 17:19
조회
178
의뢰인은 태양광설비공사 컨설팅 사업을 다수 진행하며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이 중단되었고, 물품공급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4억 원 이상의 피해금에 대하여 사기죄로 피고소되어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태양광설비공사를 80% 이상 실행하였고,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각 계약 당시에 편취의 고의는 없었고 계약상 급부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며,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결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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