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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부하직원과 3개월 전 회식 후 신체접촉만 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9-15 17:16
Views
505
 



의뢰인은 호텔직원으로 부하직원과 3개월 전에 회식 후 같이 호텔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도중, 부하직원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 등의 위기에 처했는데 의뢰인이 부하직원을 감싸주지 않자 그 부하직원은 3개월 전 일이 준강간이라는 것으로 아냐고 하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히 구체적인 물증 없는 성범죄에서는 사실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먼저 공갈미수, 강요미수로 선제적으로 고소를 한 뒤 해당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준강간 고소가 사후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의 고소가 불송치되더라도 상대 측 준강간 고소를 불송치로 만들자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임 즉시 상대 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의 액수를 체크하고, 합의 및 퇴사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미인지를 재체크한 뒤, 해당 통화내용과,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하여 공갈미수, 강요미수로 선제적인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조사가 진행되자, 상대 측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상대 측은 불응하였고, 우리 측은 의뢰인의 강력한 의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며 진실반응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우리 측 공갈미수 고소를 불송치시키면서도, 상대 측의 준강간 고소를 우리 측 공갈미수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시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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