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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학 후배와 MT를 갔다가 술을 마신 후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4 16:53
조회
475
 



의뢰인은 대학 후배와 MT를 갔다가 술을 마신 후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잠에 들어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우연히 전해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궁하자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사과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통화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수사단계부터 조력하여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적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저희 법인이 1심 공판도 조력하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백보강법칙 등의 법리와 증거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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