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 횡령등│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05 16:36
조회
396

의뢰인들은 공공기관의 센터장과 연구원으로서, 해당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지원사업의 신청자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은 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소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고,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산업기술혁신법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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