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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 횡령등│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05 16:36
조회
396
 



의뢰인들은 공공기관의 센터장과 연구원으로서, 해당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지원사업의 신청자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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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은 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소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고,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산업기술혁신법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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