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1-25 14:40
Views
514
 



의뢰인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 그로 인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당 법인에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본 사건 경기남부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매재배실을 운영하여 대매 재배 및 수억원 어치 이상의 판매를 자행하였다는 혐의로 경기남부청에서 내사 펼쳐서 일제히 검거하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됐던 사건입니다.

수임 후 당 법인 수 명의 변호사님들께서 체포 직후 경찰조사, 야간 압수수색, 이후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공판단계를 적극적으로 맡아 변호하여 범단 및 재배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단체조직, 재배, 흡연의 대부분의 혐의 무죄 선고 받았고 애당초 일부 인정하였던 판매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라 정상이 안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