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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형사처벌 전과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오다가 무통장 입금 거래 내역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24 14:39
Views
502
 



의뢰인은 2007년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벌금300만원 2009년 필로폰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2년 징역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사처벌 사실이 있던 자임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필로폰류를 투약해오다가 2022. 2. 경 35만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이력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마약류매수가 아닌 명품중고거래 입금내역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하여 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반성문 및 각 마약치료이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번의를 통한 모든 피의사실 자백 및 양형자료제출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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