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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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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1-21 14:37
Views
543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던 신원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특사경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범인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50장 이상 작성하였고,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 개 수강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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