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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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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파트너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간음당했다고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11-03 14:33
Views
527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파트너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우리 법인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의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여 의뢰인이 예약한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 의사는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도 고소인이 성관계는 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1. 의뢰인이 모텔을 떠난 이후 고소인이 '술사러 간다 해놓곤 안돌아왔다'라고 보낸 카카오톡이 있는 점,
2.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성관계해온 사이였고 고소인이 관계 진전을 원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거절해왔던 점,
3. 의뢰인이 모텔에 체류한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는 점,
4. 이들의 관계성을 살펴 보았을 때 폭행협박을 이용해 간음하기에 극히 짧은 시간인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인이 파트너 관계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