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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9-21 14:20
Views
534

의뢰인은 채팅 중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과 함께 성기 사진을 전송 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남자라는 사실 및 여러 건의 통매음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찾아냈고, 합의 등을 보류한 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고소인의 다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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