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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술집에서 회식하다가 옆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에 위임해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9-20 14:20
Views
545

의뢰인은 올해 발령 받은 검찰공무원으로 술집에서 동기들과 회식을 하다가 옆 테이블을 지나는 과정에서 고소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확보된 CCTV상 접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였고 테이블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아 의뢰인이 지나간 통로들의 폭과 길이,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의견서에 포함하는 등 경찰조사 및 의견서를 통하여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됨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찰공무원인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이 꼭 필요한 상태였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두려운 나머지 타 법률사무소를 추가선임하였고, 추가선임된 공동변호인측에서는 형사조정신청 및 관할이송(중앙에서 동부로)를 제안하였으나 그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밀고 나갔고, 끝내 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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