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신체접촉 하였다고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55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쪽을 주먹으로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자신의 안경 등을 강제적으로 벗기려고 하다가 안경이 얼굴에 긁혀 상처가 나는 등 폭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벗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CCTV 화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충돌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는 폭행을 가하여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이 증거로 제출 되었으나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에 주장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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