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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5-11 08:10
조회
125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의자의 휴대폰 수 발신도 업주와 수백 회 이루어졌으며, 주거 역시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염려가 있고, 종업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역시 있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범죄가 중대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성매매 업소에서 주방 일을 보았을 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있고 이미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일을 그만둔 상태라 입을 맞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주거 역시 실 거주지가 일정하며, 성매매 알선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 수익이 아니라 주방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월급을 받았을 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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