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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상대방 벌금형, 징계처분│명예훼손│피해자변호│직장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8-16 14:12
Views
763

의뢰인은 직장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대질신문도 거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명예훼손과 동시에 성희롱적 발언이었기에 의뢰인의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의자는 회사 내 징계절차에도 회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고, 회사 내에서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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