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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5-24 13:47
Views
528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통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수 차례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한편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형자료에 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 수강 및 감상문 작성 등 기초적인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서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형사 합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은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 외 다수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 중인 사실과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두 합의금 50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지불 가능한 합의 금액에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당사자간 합의 진행을 중단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경찰단계에서 정상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미리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검찰 측에 유선으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을 통해서 양측이 200만원에 합의하여 합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위 합의와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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