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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합의│명예훼손│피해자변호│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23 13:47
조회
446
섬마을 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에 대해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가 의뢰인에 대해 주변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도 확보되었으며 피의자도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직후 피의자가 고소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 스스로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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