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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5-22 13:47
Views
440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이었고, 남편의 폭력성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타 사건과는 다르게 군인연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빌라(의뢰인과 남편 각 1/2지분 보유)가 있는데, 빌라 재산 형성에 의뢰인 부모님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하여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되었으며,
재산분할로 빌라 1/2소유권을 이전받고, 차량 명의를 이전 받고, 추가로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상회하는 매우 성공적인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3.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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