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 소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편의점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신고 당하여 경찰관이 의뢰인 집을 특정하고 방문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28 13:42
조회
103
의뢰인은 이른 새벽 사람이 없는 편의점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오후 경찰관이 의뢰인을 특정하고 집에 방문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현을 선임하지 않고 1차 조사를 받았으나 2차 조사 전 선임을 하여 2차 3차 피의자 신문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여 추가 공연음란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요장소침입)죄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구입한 2020년경부터 수
회에 걸쳐 범죄를 하였고 자신의 배설물을 먹거나 몸에 바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함에 있어 의뢰인이 사건 진행하며 선임직 후 양형자료 준비사항을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성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공연음란 및 성적목적 침입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성착취물소지는 여러음란물 받던 중에 호기심에 매우 적게 다운 받았으며 법률의 부지로 일어난 것이며 카촬 부분은 유포한 것이 아니기에 비교적
경미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부분은 사전부터 준비한 양형자료(진료확인서, 운동사진, 봉사활동내역 등)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이 형식은 임의제출이나 다소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아쉽기에 수사 만큼은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022. 4. 22. 경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의 청구가 있었고, 2022.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견서와 변론 통해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우려,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고, 당일 저녁 7시경 영장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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