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자고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압수해가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19 13:39
조회
244
갑자기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자고있을때 몰래 촬영하였던 사진을 압수해가 본 법무법인에 와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사건에 대해 조회해보니,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타 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하여 형사입건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들었을때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진을 압수당하였습니다. 협박과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사건 당시에 의뢰인과 나누었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뢰인에게 매우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였고 의뢰인은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은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보류할 것을 의뢰인께 권유드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압수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압수된 사진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협박과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주거침입 및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 없이 벌금 50만원 구형의 구약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