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화단에 은닉하고 던지기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18
의뢰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 받아 필로폰 219.92g, MDMA(엑스터시) 336정, 케타민 313.25g을 다세대주택 옆 화단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취급 관리하였고, 별건으로 수감되어 출소된 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모친 명의로 대여한 K5 차량 운행하다 체포영장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대량으로 운반 및 관리를 하였고 별건의 범죄전력도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상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