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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아동을 모텔에서 감금 및 강제로 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사전 구속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2 13:28
조회
219
피의자(현재 피고인)는 만 13세의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강제 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 이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폭행, 협박 등의 행위 태양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 하였고, 결코 피의자가 강제로 한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 사실 중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부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5항(위계 등 유사성행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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