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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벌금형│강제추행│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음주 후에 여성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4-09 08:04
조회
94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음주 후 길을 지나던 피해자 여성을 넘어뜨리고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신체 접촉 부위가 음부와 가슴이라는 점에서 군검사는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2년을 구형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군법원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설명 드리는 한편,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렸다기 보다는 신체접촉 후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CCTV상으로는 껴안는 행동은 보이지만 특별히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 드렸고, 결국 군법원은 실형 구형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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