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대마를 매수 및 매도,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1 13:28
조회
226
본 건에서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총 4회 매수, 대마 총 2회 매도, 대마 1회 흡연 및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 액상대마 플라스틱병 약 24g, 건초형 대마 약 4g, 액상대마 카트리지 0.7ml 상당 5개를 각 소지하여, 상당한 범위의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한 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을 진행 중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및 대마 매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액상 대마 소지 부분의 혐의가 중하였고, 관련 사건의 수사가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 안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빠른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