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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22-02-23 13:20
Views
187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장으로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들과의 녹음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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