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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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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강간│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143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의견 및 증거자료와 신고자의 증거자료를 비교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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