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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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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와의 이혼 및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어 2천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0-22 14:30
Views
535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면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 원하셨습니다. 피고 1인 아내와는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직장동료로서 2021. 4.경부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 1인 아내의 구글 타임라인에서 모텔에 출입한 기록 및 구매 물품을 피고 2의 집으로 보낸 내역 등으로 피고 2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께서는 피고2로부터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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