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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 50%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2 14:30
Views
553

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인 아내의 청구는 이혼 및 재산분할 50%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 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중 주요재산인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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