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2-23 07:51
조회
14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은 해
자에게 좀 더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서로는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졌으며,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으로 기소가 되었고 가중 처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 만을 원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끝날 때 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무거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정중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합의 노력의 결과 제1회 공판기일 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해주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덧붙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 동종 전과가 없는 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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