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컴퓨터등사용사기│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 및 돈을 편취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04 00:06
조회
400
의뢰인은 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전문번호 승인키값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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