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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5천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12 16:14
Views
557

의뢰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변호사비 1500만 원(부가세별도)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손해배상조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 생으로 어린 대학생이었으며 피해자도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아직 어린 학생이고, 자력이 없으며, 모텔에서 집에 가고 싶어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신고를 하였을 뿐, 악의적인 무고의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유리한 사실관계를 분류하여 주장하는 한편, 무고죄 위자료 관련 판결도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상대방은 5천 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총 3천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재판부에서 3100만 원을 분할 납부하는 피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3100만 원 3개월 분할 납부의 화해권고결정확정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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