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전부승소│권리금손해배상│원고변호│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1 15:56
조회
130
 



의뢰인은 치킨전문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2,500만 원과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1년 동안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상가임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3차례나 직접 주선해주며 신규임차인의 치킨전문점 양수 및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이 주선해준 신규임차인의 모습이 불량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며 의뢰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권리금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2개월 전부터 소송대리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고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의 통화·대화 녹취록 자료 등을 미리 제작하면서 권리금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본 골격을 방향 짓고, 임대차계약 만료 직후에는 준비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임대인이 원고 청구원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공격하며 재판부에 치킨전문점 상가의 권리금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최초에 전임차인에게 지급했던 2,500만 원의 권리금에 근접한 23,888,000원의 권리금이 새롭게 감정평가되었으며, 청구의 전부 인용을 받기 위해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을 다시금 적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금손해배상등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정당한 이유 없는 신규임대차계약체결거절 금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원고대리 #원고변호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