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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음주 후 사촌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 5주의 진단을 받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1,060만원을 지급받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8-16 14:11
Views
475

의뢰인은 음주 후 사촌언니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 5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사촌언니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사촌언니는 서로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를 하였었고, 수 차례의 조사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혐의없음,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에서 상대방은 다시 한 번 원고인 의뢰인의 쌍방폭행 및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반소를 제기하려 준비중이었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실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만원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향후치료비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도 간략한 문구만 기재되어있어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장하여 위자료 등을 높게 인용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천만원을 청구하여 900만원 정도를 인용받는 것을 성공목표로 잡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 및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향후치료비 전부와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아 목표했던 금액 이상인 약 1,06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대방 항소 없이 확정되어 집행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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