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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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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게임에서 수 회에 걸쳐 음란한 표현으로 모욕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0-22 11:30
조회
260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전체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와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 또한 연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자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와 그 연인을 포함한 다수가 확인하는 전체채팅창에 “니 여친 맛있던데, 매끈하고”, “진짜 허리 하나는 직이더라” “목까지 쑤셔넣는거 내가 알려줬는데 너한테도 해주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매음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한 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까지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조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최대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 고소장 및 합의금 이체 내역을 첨부하였으며 무단 소지, 도용 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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