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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29 19:03
조회
107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는 아내와 결혼생활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에게 고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 변호사는 위 의료법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대상이 되는 의료법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져 더 이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태아의 성별고지와 낙태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의료법 조항은 실질적으로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를 한참 초과한 만삭인 임신 32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에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모로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6 대 3)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37년 만에 의료법의 한 조항이 바뀌게 되었으며, 의료진들과 병원에서는 태아 성별 안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모들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보호되며, 국회에서는 이 위헌결정에 따라 임신 32주 이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2헌마356, 2024.2.28,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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