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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0 23:50
조회
260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전과가 있으신 분으로 또 다시 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한 후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항소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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