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술에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16 23:20
조회
596
의뢰인님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을 매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소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 필로폰 매입에 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 맞지만, 모발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매입하려던 시기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나왔기에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말로 비춰져 소위 말하는 괘씸죄로 일이 커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명확하게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피력하며, 양형 사유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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