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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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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5 23:06
조회
581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부사이로, 의뢰인1이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부와 상대방 부부는 상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1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하며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 사죄한 사실을 제출하였고 원고 청구금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의뢰인 1의 상간남인 위 소송의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 2에게 아무런 사과가 없었고, 의뢰인 2는 원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길 원하였습니다.

위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 1과 원고 배우자의 상간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 재판부에서는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합의가 최우선의 목표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의뢰인들의 목표였기에 의뢰인들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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