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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5 23:04
조회
395
 



의뢰인은 동아리 방에서 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고 군대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여성의 속살과 나체를 보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수사협조를 하자고 하였고, 군입대를 하고자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3천만 원 공탁을 한 점 등 양형사유를 근거로 변론 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9조, 성특법 제14조 제1항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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