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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주거침입│장인 소유 토지에 대형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집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사건
형사사건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7-30 23:01
Views
1081

의뢰인은 '장인 소유 토지에 대형차가 주차 된 것을 보고 누구의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주거에 침입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이)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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