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타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불안하여 본 법인의 조력으로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안심시켜드린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3 22:56
조회
473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고, 당해 재판부는 결심을 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결심까지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이에 저희 오현을 찾아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이 양형자료 등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결심 후 판결 선고를 남겨둔 시점 있었는데, 자신이 재판부에 양형자료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혹시나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등을 설명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판결 선고 2주 전 재판부에 준비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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