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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성범죄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2 22:48
조회
505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전부 무죄 다투었으나 1,2차 성관계 유죄 3차 성관계 무죄 판단 나옴 이에 항소하여 입장 번의하였고 검사 항소(3차 성관계 무죄판단)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전략은 1,2차 성관계 공모가 없었다(특수강간 부인) 다만 준강간 혐의 인정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여 피해자 합의금 6천 요구, 4천으로 합의 성립하여 합의및처벌불원서 외에 선처탄원서 받았습니다.
1심 징역 5년 6월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번의하여 피해자 합의 성립하여
법률상 처단형 최소한인 징역 3년 6월 선고, 검찰 항소 기각(3차 성관계 무죄)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4조(특수강간 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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